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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노8427

특수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 D, F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는 바,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부분 1)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 오인{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 오인( 재물 손괴의 점) 피해자 W 및 목격자의 진술, 녹취록,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 천막을 찢어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