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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1 2020가단2291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3,1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다만 원고는 건물 인도 및 2020. 7. 3.부터 인도 완료 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 이득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고, 변론 기일에서 연체된 차임 청구금액을 315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피고는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인정한다고 진술하며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3,1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