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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33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