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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3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피고인은 2015. 4. 3.부터 2015. 9. 1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C,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각종 스포츠 경기 중 주로 축구경기를 선택하여 지목한 팀이 승리하면 그 결과에 따라 도금을 잃거나 배당금을 지급 받았고, 피고 인은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클릭( 신한 은행 ‘100030846770’), 유한 회사 위너 골프( 국민은행 ‘41180104383586’), ㈜ 마 츠 번트( 하나은행 ‘4868600057’) 등 3개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232회에 걸쳐 127,650,000원을 송금하고, 94회에 걸쳐 143,881,000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원효로 256번 길 33( 권선동), 한라 비발디 인근 홈 플러스 앞 노상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입출금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 E가 그 무렵 하나은행 동수 원지점에서 재발급 받은 하나은행( 계좌번호 : F) 통 장 1개, 하나 직불카드 1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원효로 256번 길 33( 권선동), 한라 비발디 인근 홈 플러스 앞 노상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입출금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 E가 그 무렵 신한 은행 불상 지점에서 재발급 받은 신한 은행( 계좌번호 : G) 통 장 1개, 신한 직불카드 1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