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9 2014가단9075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대 206㎡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C 대 206㎡ 소유자다.
나, 피고는 무단으로 위 부동산 지상에 경랑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보일러실 4.94㎡로 증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대 206㎡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C 대 206㎡ 소유자다.
나, 피고는 무단으로 위 부동산 지상에 경랑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보일러실 4.94㎡로 증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