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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40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며 2008. 1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부녀회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10. 7.경 『주택법』 개정 이후 부녀회의 모든 업무가 관리사무소로 이관되자, 2010. 6. 1.경 아파트대표자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C이 부녀회를 상대로 부녀회기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소189026호), 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아파트 출입문 주변 게시판 및 엘리베이트 내에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2. 3. 28. 04:44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과 출입문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고,

2. 2012. 3. 29. 06:1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고,

3. 2012. 4. 8. 14:4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과 출입문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고,

4. 2012. 4. 11. 09:0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과 출입문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고,

5. 2012. 4. 12. 10:53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고,

6. 2012. 6. 8. 11:54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있는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고,

7. 2012. 6. 18. 19:3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내 출입문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고,

8. 2012. 6. 19. 06:24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고,

9. 2012. 6. 2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