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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33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F 일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11. 1. 31. 조합설립인가 및 2015. 3. 1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9. 1. 30. 관할관청인 강동구청장이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각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9. 1. 30.자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더 이상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조합이 피고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약속한대로 보상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조합이 피고들과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