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D은 주한미군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주한미군 사령부 G 기지 숙소관리 처에서 한국인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D과는 친구 사이로 주한미군 사령부 H 기지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I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 F, I는 2013. 7. 경 주한미군 사령부 G 기지 숙소관리 처에서 주한미군계약 처를 통하여 발주한 물품의 검수 등을 사실상 한국인 책임자 F에게 맡기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발주 받은 파 레트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도 적은 파 레트를 납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과 피고인은 2013. 7. 12. 경 주한미군계약 처와 무게 29kg 가량의 파 레트 1,200개에 대한 거래금액 9,360만 원의 납품 계약을 피고인의 동생 J 이름으로 등록한 K 명의로 체결하고, I는 2013. 10. 16. K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무게 약 21kg 인 파 레트 700개에 대한 수입, 통관 작업을 진행한 다음, 2013. 10. 18. 위 파 레트 700개를 주한미군 사령부 G 기지로 운송하고, F은 그 무렵 창고 반장인 L을 시켜 파 레트 1,200개를 수령한 것처럼 수령증을 작성하여 주한미군계약 처에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D, F, I는 이와 같이 피해 자인 주한미군계약 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한미군계약 처로부터 2013. 12. 9. 납품대금 명목으로 9,360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F, I,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인멸 관련, 압수물 자료분석 첨부, E 납품한 빠레트의 품질 관련 의뢰, 빠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