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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27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603호에 본점이 있는 주식회사 C 지배인 겸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서울 동작구 D아파트 경비용역 업무를 시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비원 E에 대한 2012년도 임금 626,886원(7월 이후 해당분으로 매월 104,481원) 등 2015. 6.까지 임금 소계 3,979,283원을 비롯하여 별지(1) 임금차액 체불 명세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65,2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비원 E에 대한 퇴직금 1,797,659원을 비롯하여 별지(3) 퇴직금차액 체불 명세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254,2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