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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8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9. 15.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C )에 “ 네

이게 다 D 탓이 예요 < < < 전교회장이랑 섹스하는 거 다 들 눈치 깐 정도인데 전학생 E이 잘 모르고 D한테 대쉬했음 좋겠네요

그날 D은 침대 위에서 회장한테 반 죽고 ㅋㅋㅋㅋ” 라는 내용의 음란한 문언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 경까지 별지 1, 2, 3 기 재와 같이 3개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108회에 걸쳐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트위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