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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1628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