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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78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객실에서 피해자 D에게 ‘태국에서 분양 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친구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콘도형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러 명의 여성을 상대로 결혼 등을 빌미로 약 3억 7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피고인 명의의 E은행(F) 계좌로 86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호텔 객실에서 현금으로 14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재산거래상황조회서, 계좌변환정보,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내역 사본, 메모장 사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