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09 2015고단14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11:1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팥 껍질 등을 모아 태우고 난 후 잔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불씨가 바람을 타고 인근에 있는 D 외 2명 소유의 E으로 옮겨 붙게 하여 그 산림 5,801㎡, 그 옆의 F 3,308㎡, 그 옆의 G 175㎡ 합계 9,284㎡의 산림과 그 산림 내 소나무 525본(체적 합계 92.22㎥)을 소훼하여 4,667,63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불피해지 전경, 산불피해지 위치도, 현장도, 임야대장
1. 수사보고서(산림피해경위 보고)
1. 재적조서, 매목조사야장,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태운 타인 소유의 산림 면적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산림 소유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