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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6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0. 00:4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