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산에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B는 속칭 ‘ 창고 장 ’으로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딜러, 상치기, 문방, 모집 책, 텐트, 커피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F은 속칭 ‘ 텐트 ’로서 심야시간 야산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는 역할을, C, E는 각각 속칭 ‘ 문방 ’으로 자신들의 차량에 도박 참가자( 일명 ‘ 찍 새’) 들을 태워 도박장으로 운반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D는 속칭 ‘ 커피’ 로 도박장에서 커피 등 각종 음식물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 창고 장’ 인 B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함께 이동하는 한편 도박장에서 B의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 D, E, F은 2017. 10. 24. 23:25 경 아산시 송악면 종곡 리에 있는 광덕산 중턱에 도박장으로 사용할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판을 깔고, 화투와 음식물을 준비하며, 도박 참가자( 일명 ‘ 찍 새’) 들을 차량에 태워 위 도박장으로 운반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