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3.부터 2018. 3. 9.까지는 연 20%, 그...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단13325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위 법원은 2005. 8. 9.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8. 3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4. 11. 이 사건 전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중고기업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4. 15. 발령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6404).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소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이고,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