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초범인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참저축은행에게 편취금액 전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G, E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문서위조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전문적인 위조범에게 의뢰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사문서인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체크카드가입신청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범행의 태양,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제6면 제11행의 “다. 사기”는 “라. 사기”의, 제7면 제19행의 “각 형법 제235조”는 “각 형법 제234조”의, 제7면 제20행의 “각 형법 347조”는 “각 형법 제347조”의, 제7면 제21행의 "제2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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