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84』 피고인 주식회사 B(2015. 9. 3. 자 변경 등기 전 상호 : 주식회사 L) 는 군산시 M( 변경 전 소재지 : 익산시 N)에서 전기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2011. 1. 경부터 2015. 9. 경까지 위 주식회사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2. 12. 5. 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이 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네 오텍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255,000,000원에 해당하는 전기장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4. 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486,3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 6 장을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2. 12. 3. 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이 거래 상대방인 공감 네트 웍스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156,500,000원에 해당하는 LED 모듈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285,5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 7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