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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06 2019고단26 (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20.경 단기상용(C-3-4)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26.경 난민신청비자(G-1-5)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경부터 2018. 4. 19.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직원으로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2.경 관광통과(B-2)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20.경 난민신청비자(G-1-5)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직원으로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4.경 관광통과(B-2)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21.경 난민신청비자(G-1-5)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