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4 2020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 응천공원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목격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의 친형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E 등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이에 위 E이 경찰 PDA 단말기에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위 단말기를 제시하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의 이름 옆에 ‘F’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충북음성경찰서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