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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09:20경 혈중 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휠토피아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9: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에 있는 웨딩의전당 앞 도로를 명주골 네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 피해자 F(여,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295,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