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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76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