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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07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와 연인으로 지내던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I이 H저축은행에서 횡령한 56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A4박스 10개에 나누어 담아 K 랜드로바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피고인이 해머로 위 랜드로바 차량의 트렁크 유리를 깨고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절취한 현금이 5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 56억 원 중 회수된 현금은 약 40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고인 B 등과 함께 소비하여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현금이 약 16억 원에 이르는 점, 위 현금은 실질적으로 H저축은행의 자산으로 저축은행 고객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피 기간 동안 위 현금을 피고인 B과 함께 유흥비 등으로 흥청망청 사용하면서 약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인 I은 피해 금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선량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피해 금원이 I의 수중에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