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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 | 법인 | 2005-07-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 (2005.07.20)

요 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