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14 2015재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4. 18:30경부터 2012. 2. 5. 01: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빌라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창을 뜯어낸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1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1. 12. 14.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28,64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I,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CCTV영상녹화사진 첨부, 용의자 A 주민조회서 등 첨부, 용의자 A의 수법자료 첨부, 용의차량 관련, 일반, 피의자 특정, 체포된 피의자 차량 관련, 소니카메라 가격에 대한 회신, 견적서 붙임, 낚시대 등 시가확인에 대한, 노트북 피해자 확인 관련, 차량사진 붙임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 붙임, 피의자 추가 임의제출건, P회사 전무 I과 전화통화 내용, 피의자의 휴대폰 사용기지국 확인, 국내통화료, 데이터통화 패킷과금 개념 확인), 절도발생보고,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절도사건발생보고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시, 장소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의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