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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5구합819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0. 1. 15. 개업하여 일반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D은 2004. 11. 15. 자신이 보유하던 소외 회사의 주식 6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E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 광주세무서장은 2015. 3. 19. 원고 A에게 증여세 25,328,99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은 2015. 3. 13. 원고 B에게 증여세 21,765,3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쟁점 주식을 E 개인이 아닌 기독교복음침례회로부터 명의신탁받았는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종교단체로서 관행상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단지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종교단체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소외 회사가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드러날 경우에 소외 회사나 그 임직원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 신도들의 자부심 고취 등의 사유로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