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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노759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제 2, 3원 심이 선고한 형(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 제 3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제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각 범행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