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올레 선불 유심카드 (C) 1개( 증 제 18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이체 받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 불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변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해제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 로 하여금 일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이체된 돈을 인출한 뒤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대가로 이체 금의 3%를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 불상자는 2018. 2.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63 세 )에게 전화하여 “ 삼성카드 결제대금을 완납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3,239,418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 중 3,23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