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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2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 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 2.경 경기 광명시 소재 B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