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등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이 시공한 전북 고창군 D학교 본관 옥상방수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8.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가 옥상 방수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설치 등의 안전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E로 하여금 2.5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형의 종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