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0.10 2012고단20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인 B와 6촌 지간으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인바, 연체한 신용카드 대금의 납부독촉을 받게 되고 자신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자, 위 B에게 자신의 사진을 주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진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대출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전남 강진군 C연립 103호 B의 집에서 피고인의 증명사진 2장을 B에게 건네주고, B는 2012. 6. 27. 오전 무렵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에 있는 강진읍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담당자인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사진 2장을 마치 B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