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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7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4. 22:57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광산 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은 빛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4. 22:57 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976』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07:30 경 광주 북구 용두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출동 피피아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