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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32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4. 23:48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앞길을 양산동 쪽에서 쌍암우암병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뒤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통행 상태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측으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C K5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알루미늄휠에 대한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메가박스 앞 도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옆에는 추격하여 온 제1항 피해 차량이 옆에 정차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차량을 출발시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에 대한 수리비 약 503,746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