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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4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면 제14행부터 제2면 제10행까지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대가 약속 및 범죄이용 인식에 따른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