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1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09:1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모텔에 들어가 그 곳 다용도 실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 18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수사 및 피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수사보고( 피해 액 시가 미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가 몹시 곤궁하고,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