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2014. 1. 9. 01:34경 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외 회사 내 테스트외곽로드장 앞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를 지나던 중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급정거하는 바람에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 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등의 상병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원고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자전거 운행금지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31. 피고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4. 8.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2014. 11. 1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장소는 평소 자전거와 오토바이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특히 야간에는 야간근무를 마친 근로자들이 대부분 이 사건 사고장소를 통하여 퇴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