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3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15. 23: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133에 있는 신대 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계양 경찰서 쪽에서 계양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를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4 세) 가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의 좌측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 수리비 5,090,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5. 23:10 경 술을 마신 채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23:30 경 인천 계양구 계양 문화로 177에 있는 계양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천 계양 경찰서 H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