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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4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488] 전화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딩톡(DingTalk)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 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8. 08:30경 피해자 R(남, 3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S 등을 검거하였는데, S 등이 당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하였다,

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