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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구단10041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상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5.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87. 3.경 요통이 발병하여 1988. 8. 30. ‘요추간판탈출증(L4-5,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1988. 10. 7. 관련 수술을 받고 1988. 11. 1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6.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후, 2008. 1. 15. 척추고정술을 받고, 2008. 7. 29.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6급 2항 32호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2.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5. 7. 1. B병원 신체검사에서 검진의는 ‘6급 2항 6107호’로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2015. 9. 30. 피고로부터 상이등급 ‘7급 6109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통지(등급하락)를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3. 24. 재판정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였으나, 2017. 6. 12. ‘7급 6109호’ 판정을 받았고, 다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17. 12. 1. ‘7급 610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이등급구분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통지(무변동)’(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추 4-5번에 관하여 척추고정술을 받았고, 정상운동 범위에서 30% 미만의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인바,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정도로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함에도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 관련 별표

3.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위임된 동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