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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7구단9542

장애자 등급외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8. 31.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 등급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평택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2. 16. 21:30경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평택시 C 소재 ‘D부동산’ 앞 교차로에서 위 통근버스가, 우회전하며 진입하는 봉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도로 우측 신호기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양 슬관절부 염좌, 우 견갑부 염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뇌진탕, 신경손상(neuropraxia)’의 진단을 받고, 2016. 12. 14.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17. 2. 7. 원고의 위 신청상병 중 뇌진탕과 신경손상 부분은 각 불승인하고 나머지 신청상병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6. 12. E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뇌확산텐서영상 검사, 뇌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검사, 도수근력 검사, 인지기능 검사 등을 받아 ‘외상성 뇌손상’의 진단을 받고, 2017. 8. 2. 근로복지공단에 외상성 뇌손상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영상자료에서 외상성 뇌손상의 진단에 합당한 뚜렷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7. 11. 8.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위 2017. 11. 8.자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989,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관련 사건 1심 법원은 2019. 4. 24.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외상성 뇌손상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