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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31 2016노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5. 4. 22. 05:00 경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 A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