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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정1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 파이브(K5)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2. 9. 7.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있는 고려제강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곰내터널에서 부산 직업능력개발원 방향을 향하여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업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아이4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이40 승용차가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던 F 케이파이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