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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5131445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E,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0. 12. 8.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① F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신용보증기간 2018. 12. 7.까지, 보증금액을 270,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을, ② F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신용보증기간 2011. 12. 7.까지, 보증금액을 45,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6. 30.경 E와 사이에 ③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신용보증기간 2018. 6. 29.까지, 보증금액을 14,25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3차 보증’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1, 2, 3차 보증의 보증기간의 종기는 2019. 6. 28.까지로 연장되었다. E의 대표이사인 C은 E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1, 2, 3차 보증을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E, C은은 원고에 대해 보증채무이행금액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E가 위 은행들에 대하여 위 각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원고가 E, C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다.

3 E는 2018. 8. 14.경 이후 위 은행들에 대하여 위 각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2. 14. F은행에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합계 46,214,026원, 2019. 3. 13. 중소기업은행에 3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합계 14,479,194원, 합계 60,693,21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1차 보증으로 인한 사전구상금 잔액은 12,852,003원이다.

나. C과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