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647] 피고인은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임신과 출산 카페’에서 분유, 기저귀, 유아용품 등을 판매한 경험이 있는 것을 기화로, 물품구매 희망자들에게 유아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임신과 출산’ 카페에 접속하여 알게 된 물품구입 희망자인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유아용품을 판매하겠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E)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1,2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721] 피고인은 2014. 8. 18.경 충북 청주 서원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할머니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가입시 제공되는 단말기를 제공받은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제 할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허락을 받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 S5(단말기명 G900K, 일련번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