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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5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그 친구 B은 2013. 8. 14. 01: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직전에 화장실을 이용한 피해자 E(여, 30세)이 물을 내리지 않았다고 핀잔을 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손으로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둔부, 어깨, 요추, 인대 등에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