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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21:27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민들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진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구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