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9 2018고단2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8. 5. 3. 항소하여 2018. 9. 1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경 새벽 무렵 전 북 정읍시 내장 상동에 있는 부 무마을 모정에 이르러 유리문을 열고 안에 모정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65,900원 상당의 텔레비전 셋탑 박스 1대, 시가 3,300원 상당의 텔레비전 리모콘 1개 등 합계 69,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품 모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 관련)

1. 고발장 및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판결 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모정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유사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문제가 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품의 가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