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 그 절차와 심리 내용
민사소송법 제344조 , 제347조 제1항 , 제349조 , 제351조 ,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2항
대법원 2009. 4. 28.자 2009무12 결정 (공2009상, 765)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외 4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 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 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51조 에 의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2항 은 그 상대방이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그때까지의 소송 경과와 문서제출신청의 내용에 비추어 신청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서를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 당해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 여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에 따라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4. 28.자 2009무12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인 재항고인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