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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8 2015재고단9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9.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12.경 서귀포시 오두동 이하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중국 북경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말 21:0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D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판 단 재심대상판결은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3. 4.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등 전원재판부 결정). 그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2008. 10. 31.부터의 범행에 대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2008. 10. 3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