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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3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부산 기장군 F빌라를 건축하고 있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기왕에 차용했던 3,000만 원과 추가로 차용하는 돈을 담보로 빌라 분양권 2채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빌라 분양권 2채도 피고인의 지인인 G가 피고인에게 맡겨놓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